아파트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 입주민 동의서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요구 사항입니다.
- 다만 관리규약이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자재 반입과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대상 공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법이 아니라 규약에서 나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동의서부터 받아 오세요"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물으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주민 동의서 그 자체를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는 각 단지의 관리규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단지가 그에 따라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 안에 세대 공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단지가 여기에 "공사 전 인접 세대 동의서 제출"을 넣어 둡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옆 단지와 우리 단지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위·아래·양옆 4세대면 끝나고, 어떤 곳은 같은 라인 전체를 요구합니다.
안 받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 자재 반입이 막힙니다. 관리사무소가 승강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그날 공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소음 민원 한 건에 관리사무소가 "동의서 있습니까"로 대응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재개 조건이 더 나빠집니다. 공사가 한 번 멈춘 뒤 동의를 받으러 가면, 이미 소음을 겪은 세대라 서명을 훨씬 받기 어렵습니다.
동의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앞에서 쓰는 편이 항상 쌉니다.
행위허가 대상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 마감 공사가 아니라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라면, 관리규약과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붙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동의는 관리규약상의 동의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이고, 요건을 못 채우면 구청이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서류 형식도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현장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인접 세대 동의서만 받아 두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행위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 세대 내 벽을 철거하는 공사
- 발코니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
- 세대를 나누거나 합치는 공사
이런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동의서를 받기 전에 허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더체크가 하는 방식
오더체크는 동의서를 받기 전에 그 단지의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동의 비율, 서명이 필수인 세대,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양식이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양식으로 서명을 다 받아 놓고 다시 도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담 인력이 직접 방문해 징수하며, 부재 세대는 재방문과 야간 방문까지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입주민 동의서 21,025건을 직접 수행했고, 이 기록은 단지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그 단지는 예전에 어떤 기준이었다"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 진단과 단지 기준 확인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