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오더체크가 직접 수행 · 누적 15건 · 2024.07~2026.05
입주민 동의서 안내
입주민 동의서는 세대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전에 옆세대·위아래층 등 이해관계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두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사 전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단지마다 필요한 동의 비율(과반·3분의 2·80% 등)과 필수 서명 세대(윗집·아랫집·옆집)가 다릅니다. 오더체크는 해당 단지의 규약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인력이 직접 방문해 누락 없이 동의서를 징수합니다.
오더체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의 규약·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서현동 일대 입주민 동의서이 필요하시면 오더체크로 문의하세요.
이 단지 입주민 동의서 시공 이력
오더체크는 2024년 7월 29일부터 2026년 5월 11일까지 약 23개월간 서현동 효자촌에서 입주민 동의서를 총 15건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9개 동에서 작업이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 시공은 2026년 5월 11일 615동에 있었습니다. 특히 105동(4회)에서는 반복 시공이 진행됐습니다.
시공 이력 동(9)103 · 105 · 202 · 506 · 509 · 611 · 614 · 615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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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일괄 진행 사례
한 번의 의뢰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세대 정보 비공개)
이 단지의 다른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규약으로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미징수 시 공사 중단·민원 위험이 있어 사전 징수를 권장합니다.
동의서는 며칠이면 받을 수 있나요?
단지 규모와 동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오더체크는 전담 인력이 직접 방문 징수해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세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지 규약상 필요한 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거부 세대가 있을 경우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